011.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 강화 배경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은 개별 기업의 변동성을 추종하여 높은 수익을 노리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최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주식의 단기 급등락과 연동되어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주가의 일간수익률 변동성이 급증하자,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진입 장벽인 기본예탁금 제도를 대폭 보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22.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상향 및 오직 현금만 인정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은 진입 조건의 상향과 현금 의무화입니다. 기존에는 계좌에 1,000만 원의 예탁금만 있으면 레버리지 상품의 매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기존에는 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 ETF, 채권 등을 평가액의 70% 비율로 환산해 예탁금 보유액으로 계산해주던 '대용증권 인정 제도'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7월 31일부터는 계좌 내에 예수금 형태로 예치된 '순수 현금 3,000만 원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주문을 정상적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033. 현금 예탁금의 실제 입금 기준 변경 (T+2일 정산)
초단타 회전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정산 시점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보유 주식을 매도(T일)하면 아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도 대금을 즉시 기본예탁금 금액에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매도 대금이 증권사 간 정산되어 현금으로 계좌에 확실히 입금되는 시점인 T+2일(영업일 기준 2일 후)이 지나야만 예탁금으로 최종 반영됩니다. 또한 매도 대금을 담보로 단기 대출을 일으키는 매도대금담보대출 금액 또한 기본예탁금 한도에서 제외되므로 투자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044. 기존 보유자 거래 제한 및 증권사 조기 시행 일정
이번 규제는 당초 8월 중순경 단계적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조속한 시장 안정을 목표로 전산 개발 일정을 긴급 협의하여 7월 31일로 조기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시스템 정비를 끝내지 못한 증권사가 있을 경우, 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거래 취급 자체가 일시 제한됩니다. 특히 기존 보유자라도 7월 31일 이후에 추가로 수량을 매수하려고 하면 강화된 현금 3천만 원 요건이 동일하게 체크됩니다. 단, 이미 보유한 물량을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것은 예탁금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