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ISA란 무엇이고 세금을 어떻게 깎나 — 비과세 200만원 + 9.9% 분리과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절세는 두 단계로 작동합니다.
첫째, 계좌 안에서 낸 순이익 중 200만원(일반형)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총급여나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서민형·농어민형은 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둘째, 비과세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합니다. 여기서 9.9%는 소득세 9%에 지방소득세 0.9%를 더한 값입니다. 일반 예금·펀드 계좌에서 이자·배당에 붙는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와 비교하면 세율 자체가 낮습니다.
정리하면 ISA는 '앞의 200만원은 안 떼고, 넘는 돈은 15.4%가 아니라 9.9%로 뗀다'는 계좌입니다. 2026-07-28 기준 세율이며, 세법 개정으로 한도·세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02일반계좌 vs ISA, 같은 수익이면 세금이 얼마나 차이날까
3년간 과세 대상 순이익(이자·배당·해외주식·채권 등에서 난 이익)이 500만원 났다고 가정하고, 계좌별로 실제 세금을 계산해봤습니다.
| 구분 | 일반계좌 | ISA 일반형 | ISA 서민형 |
|---|---|---|---|
| 비과세 한도 | 없음 | 200만원 | 400만원 |
| 과세 대상 | 5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 적용 세율 | 15.4% | 9.9% | 9.9% |
| 내는 세금 | 77만원 | 29.7만원 | 9.9만원 |
| 아끼는 금액 | — | 약 47.3만원 | 약 67.1만원 |
같은 500만원을 벌어도 계좌만 다르면 세금이 77만원에서 최대 9.9만원까지 벌어집니다. 수익이 클수록, 비과세 한도가 큰 서민형일수록 차이는 더 커집니다.
03내 경우 계산 — 3년간 수익 500만원이면
위 표를 '내 통장' 기준으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35세 직장인이 ISA 일반형에 매년 넣어 3년 뒤 과세 대상 수익 500만원을 만들었다고 하죠.
· 일반계좌였다면: 500만원 × 15.4% = 77만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 ISA 일반형: 앞의 200만원은 비과세, 남은 300만원 × 9.9% = 29.7만원만 냅니다.
· 결과: 손에 남는 돈이 약 47만원 더 많습니다.
만약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등 서민형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라 과세 대상은 100만원, 세금은 9.9만원으로 줄어 약 67만원을 아낍니다. 수익 규모와 유형(일반형/서민형)만 알면 위 방식으로 자기 세금을 직접 계산합니다.
04왜 손익통산이 ISA의 진짜 강점인가 (여기서 많이 오해합니다)
세율보다 더 크게 작동하는 게 손익통산입니다. 이걸 모르면 ISA의 절반만 이해한 겁니다.
일반계좌는 상품마다 '이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A펀드에서 300만원 벌고 B펀드에서 100만원 잃어도, 손실 100만원은 무시하고 이익 300만원 전부에 과세합니다. ISA는 다릅니다. 계좌 안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친 뒤, 남은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 상황 | 일반계좌 과세 대상 | ISA 과세 대상 |
|---|---|---|
| A +300만 / B -100만 | 300만원 | 200만원(순이익) |
| 순이익 200만원일 때 세금 | 최대 46.2만원 | 0원(비과세 한도 내) |
손실 난 상품이 이익 난 상품의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라, 여러 상품에 나눠 투자할수록 유리합니다. 손실이 난 해에는 낼 세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죠.
05얼마나 넣고 언제 찾나 — 한도·의무가입·연금 이전
혜택을 받으려면 규칙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연 납입한도 | 2,000만원(못 넣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
| 총 납입한도 | 최대 1억원 |
| 의무가입기간 | 3년(만기 전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
| 계좌 종류 | 중개형(직접 주식·ETF 매매)·신탁형·일임형 |
의무가입 3년을 못 채우고 중도해지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 세율(15.4%)로 다시 과세됩니다. 그래서 '3년은 묶어둘 수 있는 돈'으로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만기 자금은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이전하면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더 얹어주기 때문에, ISA를 굴린 뒤 연금으로 넘기면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습니다.
06이건 오해다 — 국내주식 세금까지 아끼는 건 아니다
"ISA에 넣으면 주식 세금을 다 아낀다"는 흔한 오해입니다. 국내 상장주식·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계좌 종류와 무관하게 원래 비과세입니다. 즉 국내주식 매매차익만 노린다면 ISA로 추가로 아끼는 세금은 없습니다.
ISA의 절세가 실제로 살아나는 건 세금이 붙는 수익입니다. 국내주식 배당금, 예금·채권 이자, 해외주식·해외 ETF·리츠 등에서 난 이익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런 과세 대상 수익을 ISA 안에 모아야 200만원 비과세와 9.9% 분리과세, 손익통산이 힘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ISA는 '배당·이자·해외 자산을 담는 세금 우대 바구니'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인 포트폴리오가 국내주식 매매차익 위주라면 절세 효과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