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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기부·전세가율로 떼일 집 거르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기부·전세가율로 떼일 집 거르기
핵심 답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 주는 상품으로, HUG·SGI서울보증·HF 세 곳이 판다. HUG는 보증금 수도권 7억·그 외 5억 이하에, (선순위 채권+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일 때만 가입되며 보증료율은 연 0.1%대다. 그래서 가입되는지 여부 자체가 안전한 집인지의 1차 필터가 되고, 등기부의 근저당과 전세가율(통상 안전선 80% 이하)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보증금을 지킨다. 2026-08-17 기준.

01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대신 갚아 주고(대위변제) 나중에 집주인에게 그 돈을 청구하는 상품이다. 가입해 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잠적해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다.

이 상품을 파는 곳은 세 곳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다. HUG와 HF는 공적 기관이고 SGI는 민간 보험사다. 셋 다 세입자가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다.

핵심은 이 상품이 아무 집에나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거나 집값 대비 전세가 너무 높으면 가입 자체가 거절된다. 즉 '가입되는 집'인지가 곧 '안전한 집'인지를 걸러 주는 1차 필터가 된다. 반대로 어느 기관에서도 가입이 안 되는 집이라면, 그 집은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집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기부·전세가율로 떼일 집 거르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무엇인가

02전세사기가 왜 반환보증을 필수로 만들었나

반환보증이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 된 배경은 2022~2023년의 전세사기·역전세 사태다.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전국에서 터지면서,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쏟아졌다. HUG가 세입자 대신 갚아 준 대위변제액은 2023년 이후 조 단위로 불어났다(구체 규모는 HUG 통계 참조).

문제의 뿌리는 구조에 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집을 사고,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앞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준다. 집값이 오르는 동안엔 이 사슬이 굴러가지만, 집값이 전세가 아래로 내려가면 같은 가격에 새 세입자를 못 구해 사슬이 끊긴다. 이때 보증금은 집주인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아니라 '이미 다른 집에 묶여 사라진 돈'이 되어 있다.

반환보증은 이 사슬이 끊겨도 세입자만은 빠져나오게 해 준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 집이 반환보증에 가입되는 집인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가입 요건이 곧 안전 기준선이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기부·전세가율로 떼일 집 거르기 — 전세사기가 왜 반환보증을 필수로 만들었나

03세 기관 비교 — HUG·SGI·HF 어디에 드나

세 기관은 대상 보증금 한도, 집값 대비 요건, 보증료율이 다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HF 전세지킴보증
운영 주체주택도시보증공사(공적)SGI서울보증(민간)한국주택금융공사(공적)
보증금 한도수도권 7억·그 외 5억 이하아파트 한도 없음, 기타 주택 10억 이하HF 전세대출 한도 내
집값 대비 요건(선순위 채권+보증금) ≤ 주택가격 90%상대적으로 완화전세대출 보증과 연계
보증료율(연)약 0.115~0.154%아파트 0.183%·기타 0.208%약 0.02~0.04%
가입 경로세입자 직접·위탁은행·모바일앱세입자 직접·대리점전세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HUG는 요율이 가장 낮지만 보증금 한도와 전세가율 요건이 가장 빡빡하다. SGI는 아파트 보증금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도 받아 주는 대신 요율이 HUG의 1.5배 안팎으로 높다. HF 전세지킴보증은 HF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과 함께 드는 방식이라 요율이 크게 낮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뚜렷하다. 보증금 3억 원 아파트에 요율 0.122%를 적용하면 HUG는 연 약 36만 6천 원, SGI에 요율 0.183%를 적용하면 연 약 54만 9천 원이다. 2년 계약이면 각각 약 73만 원과 약 110만 원 차이로 벌어진다. 먼저 HUG 가입 가능 여부를 따지고, 보증금이 한도를 넘거나 HUG가 거절하면 SGI를 보는 순서가 비용상 유리하다.

04가입 전 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볼 세 곳

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안전성은 결국 등기부등본에서 갈린다. 세 곳을 본다.

첫째, 갑구(소유권)다. 계약 상대가 실제 소유자와 같은지, 그리고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같은 표시가 있는지 본다. 특히 '신탁'이 걸려 있으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 등기부상 집주인과 계약하면 무효가 될 위험이 크다.

둘째, 을구(근저당권·전세권)다.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한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린 돈의 통상 110~120%로 설정되므로 실제 빚은 그보다 적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은 채권최고액 한도까지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을 가져간다. 그래서 계산은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해야 안전하다.

셋째,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의 합이다. HUG 기준으로 이 합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가입이 거절된다. 예를 들어 매매가 4억 원 아파트에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 원 있고 내 전세가 2억 4천만 원이면, 합이 3억 6천만 원으로 주택가격의 딱 90%다. 경계선에 걸쳐 있어 근저당이 조금만 더 크거나 집값 산정이 낮게 나오면 곧바로 탈락한다. 이런 집은 집주인이 잔금 전에 대출 일부를 갚아(근저당 말소) 여유를 만들어야 가입된다.

05전세가율 몇 %까지 안전한가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이다. 전세보증금 4억 원, 매매가 5억 원이면 전세가율은 80%다. 통상 안전선은 70~80% 이하로 본다.

80%를 넘기면 왜 위험한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는 감정가의 전부가 아니라 보통 70~80% 선에서 정해진다. 전세가율이 낙찰가율보다 높으면 낙찰 대금으로 내 보증금을 다 못 채운다. 매매가 5억 원, 근저당 없는 집에 전세 4억 원(전세가율 80%)이 들어갔는데 경매 낙찰가가 3억 7,500만 원(75%)이면, 4억 원 중 3억 7,500만 원만 배당받고 2,500만 원이 날아간다.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이 차액까지 보증기관이 메운다.

HUG의 90% 요건은 선순위 채권을 포함한 기준선이라 개인 안전선보다 느슨하다. 근저당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집이라도 전세가율 자체가 80%를 넘으면 스스로는 위험 구간에 있는 것이다. 안심전세포털이나 실거래가공개시스템으로 같은 단지·평형의 최근 매매·전세 실거래가를 확인해 전세가율을 직접 계산해 보면, 계약 전에 위험을 숫자로 볼 수 있다.

06그래서 내 보증금은 어떻게 지키나

순서가 중요하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의 갑구·을구를 열람해 선순위 채권과 전세가율을 계산하고, 세 기관 중 어디든 가입되는 집인지부터 확인한다. 어디서도 가입이 안 되면 그 집은 거르는 편이 낫다.

계약 후에는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부터 확보한다. 잔금을 치르기 전날 등기부를 다시 열람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약과 잔금 사이에 집주인이 새 근저당을 잡는 수법이 있기 때문이다.

반환보증 자체의 신청 기한도 놓치면 안 된다. HUG는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보증료가 부담되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인한다.

정리하면, 반환보증은 '가입되는 안전한 집을 고르는 기준'과 '그래도 사고가 나면 보증금을 되찾는 안전망' 두 가지를 동시에 준다. 두 역할을 다 쓰려면 계약 전 등기부·전세가율 확인이 먼저고, 가입은 그다음이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섹션1: 세입자-보증기관-집주인 3자 관계를 화살표로 표현한 개념 도판(대위변제 흐름). 무텍스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기부·전세가율로 떼일 집 거르기 — 단계별 원리와 핵심 정리 인포그래픽

자주 묻는 질문

Q. 반환보증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가입되나요?

아닙니다. HUG와 SGI 모두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임대인 동의 요건은 폐지됐습니다. 다만 가입 사실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통지합니다.

Q. 보증료는 누가 내나요?

세입자가 냅니다. 대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주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니 거주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반환보증 없이도 괜찮나요?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은 생기지만, 배당은 집이 팔린 금액 범위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깡통전세라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으면 확정일자만으로는 전액을 못 받습니다. 반환보증은 그 차액까지 메워 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Q. 근저당이 잡힌 집도 가입되나요?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90%(HUG 기준) 이내면 가입됩니다. 초과하면 집주인이 대출 일부를 갚아 근저당을 줄이는 조건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다가구주택이나 원룸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다가구는 나보다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까지 선순위로 합산해 계산합니다. 앞 세입자 보증금 총액을 전입세대 열람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위험을 놓치기 쉬워, 사고가 많은 유형입니다.

Q. HUG와 SGI 중 어디가 유리한가요?

보증료율만 보면 HUG가 낮아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보증금이 HUG 한도(수도권 7억·그 외 5억)를 넘거나 전세가율 요건에서 거절되면, 아파트 한도가 없는 SGI를 봅니다.

근거·출처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https://rt.molit.go.kr
https://fine.fss.or.kr
https://www.reb.or.kr/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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