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2026-09-24 5분 읽기

보증보험 대위변제 절차 — 집주인이 보증금 안 줄 때 돈 받는 순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절차 3D 일러스트
핵심 답부터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대위변제) 4단계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법, 등기 기재 전 이사 금지 원칙, 전세대출 연장 요령을 총정리합니다.

01대위변제의 기본 원리 — 보증기관이 먼저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입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법적 절차를 거쳐 보증기관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대위변제(代位辨濟)의 개념:
  •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먼저 지급(변제)합니다.
  •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 강제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을 통해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소요 기간 및 골든타임:
  • 계약 만료일로부터 실제로 보증금을 내 통장에 입금받기까지는 통상 1.5개월~3개월이 걸립니다.
  • 따라서 이사 갈 새 집 계약이나 잔금 계획을 잡기 전에 반드시 대위변제 타임라인을 먼저 숙지해야 합니다.
HUG 보증보험 대위변제 4단계 로드맵 인포그래픽 도해
해지통보(1단계) → 임차권등기(2단계) → HUG 이행청구(3단계) → 보증금수령 및 명도(4단계) 절차

02계약 해지 통보와 도달 증빙 — 만료 6~2개월 전 필수 조치

대위변제를 청구하기 위한 첫 번째 법적 요건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종료(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해지 통보 기한: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늦어도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 및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유효한 증빙 수단:
  • 문자/카카오톡: 집주인에게 해지 문자를 보내고 집주인이 "알겠다/확인했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캡처본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발신만으로는 도달 입증 불가).
  • 내용증명 우편: 집주인이 전화를 피하거나 답장을 안 할 경우 즉시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배달 완료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집주인 잠적·사망 시): 내용증명이 반송되거나 집주인이 연락 두절인 경우,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법원 게시판 공고로 도달 효력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전 전출 및 이사 금지 대항력 유지 방패 도해
등기부등본 을구 기재 전 주민등록 전출 시 대항력 상실 위험 및 법적 안전 보호막

0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부 기재 전 전출·이사 절대 금지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즉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수만 원 수준이며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
  •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대항력 상실 방지):
  • 법원의 결정문이 나온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최종 기재(등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 등기 기재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짐을 빼면, 기존 집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즉시 소멸하여 보증보험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04HUG 이행청구 접수와 필수 서류 8가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완료되면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보증기관(HUG/SGI)에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접수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1. 보증채무이행청구서 (HUG 양식)
  2. 보증서 원본 (또는 사본)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4.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5. 계약 해지 통보 증빙 (문자 답장 캡처 or 내용증명 배달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7. 인감증명서 2통 및 인감도장
  8. 보증금 입금받을 통장 사본
  • 심사 및 현장 실사:
  • HUG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통상 접수 후 2~4주 소요).

05보증금 입금과 명도 확인 — 이사 및 열쇠 인도 절차

HUG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승인이 나면, 보증금 입금 당일 '명도(집 비우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사 및 공실 확인:
  • 이사 당일 집 내부의 모든 짐을 비우고 공실 상태를 만듭니다.
  • HUG 지정 명도 확인 요원(또는 공인중개사/관리사무소)이 현장을 방문하여 짐이 모두 빠졌는지 확인하고, 현관 비밀번호와 열쇠를 인계받습니다.
  • 보증금 입금:
  • 명도가 최종 확인되면 HUG에서 세입자 통장으로 보증금을 전액 입금합니다 (전세대출이 있다면 은행 대출 원금을 HUG가 은행에 직접 상환하고 남은 차액만 세입자에게 입금).
  • 전세대출 만기 연장 팁:
  • 대위변제 심사 기간 중 전세대출 만기가 먼저 다가올 경우, 은행에 'HUG 보증사고 접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단기 연장(1~3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가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법적 권리 구제 절차이므로, 집주인의 동의나 서명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임차권등기 비용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든 법원 인지대, 송달료, 법무사 수수료 및 내용증명 발송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관리비와 공과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세입자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며 점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관리비와 사용 공과금을 세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완료 후 짐을 완전히 빼고 열쇠를 인도(명도)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얼마나 깎이나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따른 수도권(1.20%p)과 지방(0.75%p) 가산금리 차등 적용 기준, 연봉 5천만·1억 원별 실제 대출 한도 축소 금액(수천만 원 삭감), 변동형 vs 주기형 선택에 따른 한도 방어 전략을 총정리합니다. DSR·DTI·LTV 차이 완벽 정리 — 내 연봉으로 대출 얼마 나오나부동산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LTV(담보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결정적 차이와 연봉 5천만·8천만·1억 원별 실제 대출 가능 금액, 만기 40년 및 마통 정리를 통한 한도 증액 팁을 총정리합니다. 부동산 증여 vs 매매 — 자녀에게 집 물려줄 때 세금 비교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줄 때 단순증여, 부담부증여, 가족간 매매(저가양도)의 세금(증여세·양도세·취득세) 실질 비교와 시세 30% 할인 룰, 국세청 자금출처 세무조사 방어법을 총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