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주식을 사고팔 때 나가는 돈은 정확히 몇 가지인가
주식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성격이 다른 세 덩어리입니다.
첫째, 위탁수수료입니다. 증권사가 주문을 체결해 준 대가로 가져갑니다. 살 때와 팔 때 양쪽에 붙습니다. 요율은 증권사와 채널(MTS·HTS·전화)마다 다르고, 신규 계좌에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곳도 많습니다. 내 요율은 증권사 앱의 수수료 안내 화면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둘째, 유관기관 수수료입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체결·결제 처리 대가로 가져가는 몫으로, 증권사가 대신 걷어 전달합니다.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증권사에서도 이 항목은 남습니다. "수수료 무료"라는 말이 "0원"을 뜻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셋째, 증권거래세입니다. 세 덩어리 중 금액이 가장 크고, 증권사를 바꿔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으로 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의 둘은 협상과 선택의 영역이고, 마지막 하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려는 사람이 실제로 손댈 수 있는 곳과, 손댈 수 없는 곳이 갈립니다.
02증권거래세의 뜻 — 왜 팔 때만 내고, 손해를 봐도 내나
증권거래세란 주식을 넘길 때 그 거래 자체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세 대상이 '이익'이 아니라 '판 금액' 이라는 점입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의 판매 수수료를 떠올리면 구조가 같습니다. 20만원에 산 물건을 12만원에 팔아 8만원을 손해 봐도, 수수료는 12만원에 붙습니다. 손해를 봤다고 깎아 주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도 마찬가지로 매도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과가 따라옵니다. 하나, 손절매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둘, 자주 사고팔수록 세금이 곱절로 쌓입니다. 같은 100만원을 열 번 굴리면 매도금액 합계는 1,000만원이 되고, 세금은 그 1,000만원에 붙습니다. 수익률이 0%여도 세금은 남습니다.
세금은 증권사가 매도 대금에서 원천징수해 대신 냅니다. 따로 신고할 일은 없고, 매도 체결 내역의 정산 금액에서 이미 빠진 상태로 들어옵니다.
032026년부터 세율이 왜 올랐나 — 금투세 폐지의 뒷면
세율 변화의 배경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가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 등의 매매차익에 직접 매기려던 세금입니다. 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 주기로 하고, 몇 해에 걸쳐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다 금투세 도입이 폐지로 결론 났습니다. 인하의 전제가 사라진 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고쳐 세율을 되돌렸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되돌아간 자리는 2023년 수준입니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올랐습니다. 흔히 "세금이 새로 생겼다"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한동안 깎아 주던 것을 원래 자리로 되돌린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금투세)과 거래 자체에 매기는 방식(거래세)은 부담이 실리는 사람이 다릅니다. 전자는 번 사람이, 후자는 자주 거래한 사람이 더 냅니다.
04100만원어치를 팔면 실제로 얼마가 빠지나
세율은 시장에 따라 구성이 다릅니다. 합계는 같은데 안을 뜯어보면 항목이 갈립니다.
| 구분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
| 증권거래세 | 0.05% (500원) | 0.20% (2,000원) |
| 농어촌특별세 | 0.15% (1,500원) | 없음 |
| 합계 | 0.20% (2,000원) | 0.20% (2,000원) |
매도금액 100만원 기준입니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가 낮은 대신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고, 코스닥은 농어촌특별세 없이 증권거래세만 붙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내는 총액은 양쪽 모두 0.20%로 같습니다.
여기에 증권사 위탁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가 살 때와 팔 때 각각 더해집니다. 즉 왕복 비용은 '세금 0.20% + 수수료 2회분'입니다. 세금은 매도 한 번에만 붙고, 수수료는 두 번 붙는다는 점이 자주 뒤바뀌어 기억됩니다.
체결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매도 체결 내역에는 거래대금, 수수료, 제세금이 항목별로 찍힙니다. 한 번만 열어 보면 내 계좌의 실제 요율이 숫자로 잡힙니다.
05배당을 받으면 또 얼마를 떼나 — 15.4%의 정체
주식을 팔지 않고 들고만 있어도 세금이 붙는 지점이 있습니다. 배당입니다.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율은 15.4% 이고, 이 숫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값입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쪽에서 미리 떼고 나머지를 입금하므로, 계좌에 들어온 금액은 이미 세후입니다. 10만원 배당이면 15,400원이 빠지고 84,600원이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개인은 여기서 끝납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이 경계에 걸리는 사람은 세율이 아니라 합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국내 주식에서 개인이 마주치는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팔 때의 증권거래세 0.20%, 배당받을 때의 배당소득세 15.4%. 매매차익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따로 붙으며, 요건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06자주 헷갈리는 곳과 앞으로 볼 지점
"수수료 평생 무료"면 비용이 0원이다 — 아닙니다. 위탁수수료가 면제돼도 유관기관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는 남습니다. 세금은 증권사가 면제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손해 봤으니 세금은 안 낸다" — 아닙니다. 거래세는 매도금액에 붙습니다. 손익과 무관합니다.
"살 때도 세금을 낸다" —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파는 쪽이 냅니다. 살 때 빠지는 돈은 수수료입니다.
"코스닥이 세금이 더 비싸다" — 아닙니다. 세목 구성이 다를 뿐 합계는 0.20%로 같습니다.
앞으로 볼 지점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의 탄력세율 조항입니다. 세율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면 이 조문이 먼저 움직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 계좌의 실제 요율입니다. 증권사와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르고,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조용히 바뀝니다.
숫자는 2026-08-29 기준입니다. 세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므로, 큰 금액을 옮기기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