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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법 —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기간 만점 기준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법과 만점 기준 인포그래픽
핵심 답부터

민영아파트 청약의 승패를 가르는 84점 만점 청약 가점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의 세부 산정 기준표와 만 30세 미혼 계산 착오 등 당첨 취소를 부르는 3대 부적격 감점 실수를 완벽 정리합니다.

0184점 만점의 세계 — 민영아파트 청약 가점제 기본 뼈대

서울 및 수도권 선호 입지의 신축 민영아파트(자이, 래미안, 힐스테이트 등)에 청약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단연 '청약 가점'입니다.

1순위 통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할 때, 컴퓨터가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줄을 세워 당첨자를 뽑는 제도가 바로 '청약 가점제'입니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3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합니다:

  1.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0~15년 이상)
  2.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0~6명 이상)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15년 이상)

단 1점 차이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걸린 아파트 당첨이 갈리는 만큼, 각 항목의 정확한 계산법과 부적격 탈락을 방지하는 실전 룰을 숙지해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법과 만점 기준 인포그래픽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통장 가입기간(17점)의 총 84점 만점 구조로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02무주택기간(32점 만점) 산정 기준 — 만 30세와 혼인신고일의 비밀

무주택기간은 1년마다 2점씩 가산되어 15년 이상 무주택일 때 최고 32점 만점을 받습니다. (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2년 미만은 4점...)

하지만 무주택기간의 '시작 시점(기산일)'을 잘못 계산해 부적격 탈락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원칙: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 예: 25세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자취하며 집이 없었더라도, 만 30세 전까지는 무주택기간이 '0점'입니다. 만 32세가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6점)으로 계산합니다.
  • 예외 (만 30세 이전 결혼한 경우): 만 30세 미만에 결혼하여 '혼인신고한 날'부터 즉시 무주택기간이 인정됩니다.
  • 예: 만 26세에 혼인신고를 하고 만 31세에 청약한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 무주택기간 5년 이상~6년 미만(12점)을 인정받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유주택자였던 분은 가장 최근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날(등기접수일)'부터 새롭게 1일 차로 기산합니다.
청약 가점 3대 구성 항목과 배점 구조 분해 도해
무주택 15년(32점), 부양가족 6명(35점), 통장 가입 15년(17점)이 모여 최고 점수를 구성합니다.

03부양가족수(35점 만점) 계산법 — 1명당 5점씩 갈리는 당락

부양가족수는 가점제 84점 중 가장 배점이 큰(35점 만점) 핵심 승부처입니다.

기본 점수(본인 0명) 5점에서 시작하여,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추가됩니다:

부양가족 수총 가점 (본인 포함)부양가족 구성 예시
0명 (단독 세대주)5점미혼 1인 가구
1명10점배우자 1명
2명15점배우자 + 자녀 1명
3명20점배우자 + 자녀 2명 (4인 가구 기본)
4명25점배우자 + 자녀 3명
5명30점배우자 + 자녀 3명 + 부모 1명
6명 이상 (만점)35점배우자 + 직계존비속 5명 이상

⚠️ 직계존속(부모님·시부모님·장인장모) 부양 조건:

  •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5점을 받으려면, 청약 신청자(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도 유주택자(집을 1채라도 보유)라면 부양가족 점수에서 제외(0점)됩니다. (무주택자 자격은 인정되나 가점 부여는 불가)
청약 가점 부적격 탈락 방지와 검증 방패 비교 도해
기산일 계산 착오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 취소와 함께 최장 1년간 청약 통장 사용이 제한됩니다.

04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과 미성년자 인정 기준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1점씩 가산되어 15년 이상 유지 시 최고 17점 만점을 받습니다.

  • 가입 기간 6개월 미만: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 (매년 1점씩 증가)
  • 15년 이상: 17점 (만점)

💡 미성년자 가입 기간 확대 개편:

과거에는 만 19세 이전 미성년자 시절 납입한 기간이 최대 2년(24회)까지만 인정되었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라 최대 5년(60회)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 14세에 개설해 성인이 된 청년은 만 19세에 이미 5년 치 가점(7점)을 확보하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05당첨 취소와 청약 제한을 부르는 3대 부적격 오류

청약홈에서 가점을 잘못 입력해 당첨된 후 서류 검증에서 탈락(부적격)하면, 당첨이 즉시 취소되고 수도권 기준 최대 1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이 전면 금지되는 혹독한 페널티를 받습니다.

  1. 만 30세 미혼의 무주택기간 오입력: 20대 미혼 자취생이 자취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착각해 점수를 올려 적는 실수
  2. 유주택 부모님의 부양가족 가점 합산: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신데 부양가족(5점)으로 합산하는 실수
  3. 배우자의 분리세대 및 과거 주택 처분 이력 누락: 배우자가 등본상 따로 떨어져 있어도 동일 세대로 간주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집을 판 적이 있다면 해당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청약 전 반드시 '청약홈(applyhome.co.kr) 가점 계산기'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확인을 거쳐야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30세 미혼이고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무주택기간이 몇 년인가요?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이 0점(0년)입니다. 만 30세 생일이 되는 날부터 1일 차로 기산되므로, 만 31세 생일이 지나야 비로소 무주택기간 1년 이상~2년 미만(4점)을 받게 됩니다.

Q. 소형 저가주택을 1채 갖고 있는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수도권 1억 6천만 원(지방 1억 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무주택기간 가점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점이 30~40점대로 낮은 2030 세대는 청약 당첨이 불가능한가요?

가점제로는 서울 인기 단지 당첨이 어렵지만, 전용 60㎡ 이하 소형 평형은 추첨제 비율이 60%, 60~85㎡는 30% 배정되어 있어 가점이 낮아도 100% 뺑뺑이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적극 공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부모님 집에서 세대원으로 거주하다가 세대주로 분리하면 무주택기간이 승계되나요?

네,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만 30세 이후 무주택으로 살아온 총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세대주 분리 시점과 무관하게 본인의 나이(만 30세 이후)에 따라 기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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