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분양권과 입주권의 본질적 차이 — 청약 당첨 vs 조합원 지위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크게 '분양권'과 '입주권(조합원 입주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과 자금 계획, 세금 부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 분양권 (일반분양 당첨자 권리):
-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건설사와 분양 계약을 맺고, 완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입니다.
- 기존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던 사람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형태입니다.
- 입주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권리):
- 낡은 집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통해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물권적 성격)'입니다.
- 통상 일반분양보다 로열동·로열층 배정, 발코니 확장 무상 제공 등 조합원 혜택이 큽니다.
02취득세와 재산세 — 완공 전 세금 부과 방식의 결정적 차이
매수 시점에 발생하는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구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 분양권의 취득세와 보유세:
- 분양권을 살 때는 집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므로 취득세를 즉시 내지 않습니다.
-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잔금을 낼 때 비로소 '주택 취득세(1%~3%)'를 납부합니다.
- 보유 중에도 실물 부동산이 아니므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입주권의 취득세와 보유세:
- 입주권은 기존 낡은 주택과 토지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건물이 철거(멸실)된 상태에서 매수하면 '토지분 취득세 4.6%'를 매수 시점에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 건물이 철거되기 전 매수하면 '주택 취득세(1%~3% 또는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공사 기간 중에도 보유하고 있는 토지지분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가 매년 부과됩니다.
03양도소득세와 주택 수 산정 — 66% 단기 양도세와 비과세 특약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 때의 양도소득세와 다른 집을 살 때의 '주택 수 포함'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 단기 양도세율:
- 분양권: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시 66%(지방소득세 포함),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 시 77% (또는 66%)의 높은 단기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 입주권: 1년 미만 보유 시 77%, 1~2년 보유 시 66%, 2년 이상 보유 시 일반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 주택 수 포함 기준: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모든 입주권은 다른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단,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04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 수도권 규제지역 거래 조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단축되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붙습니다:
- 전매제한 기간:
-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상한제/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 수도권 기타 지역: 6개월
- 지방 광역시/기타: 6개월 또는 전매제한 없음
- 실거주 의무 유예:
-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2~5년)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간 유예되어, 입주 시점에 전세를 한 번 놓고 잔금을 충당할 수 있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05초기 투자금과 대출 승계 — 중도금 대출 vs 조합원 이주비 대출
실제 매수할 때 필요한 현금(초기 자금)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 분양권 매수 시 필요 자금:
[계약금(분양가의 10~20%) + 프리미엄(P)]만 있으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분양 계약자가 받아둔 중도금 대출(분양가의 60%)은 은행 심사를 거쳐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입주권 매수 시 필요 자금:
[감정평가액 + 프리미엄(P) - 조합원 이주비 대출금]의 목돈이 초기에 필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특성상 초기 투자금이 수억 원대로 분양권보다 훨씬 많이 들지만, 총 취득가액(조합원 분양가 + P)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여 완공 후 안전마진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